카베진 직구가 불법이라고요???
2015.12.01
돈키호테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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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해뽐에 카베진 글에서 의약품 해외직구가 불법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고갔었는데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보여 글 써봅니다.
몇몇 분들은 기사에 나왔으니 불법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77870&mode=view
의료 관련으로 소송,자문 등 하다 보니 의사쪽, 약사쪽, 한의사쪽에서 나온 신문들 많이 보는데
법령을 적당히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저 위의 기사만 봐도 마치 모든 해외직구가 불법인것처럼 써놨는데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제품의 구매를 의뢰 받아 구입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의약품은 이 같은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다.
사업자가 실수요자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면세를 통과한 후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을 개설한 자 혹은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4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려 김앤장의 의견을 따와서 해외직구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받는구나 하는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사실 김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직구의 본래의미가 구매대행이라 주장하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직구 불법 어쩌고의 기사는 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 불법인 내용을 일반적 해외직구에 끼워 맞춰서 모든게 불법인 것처럼 만들죠.
그렇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선 모든 의약품은 들여온 후 제3자에게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파는 약 보따리상들은 모두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향정이나 마약은 일단 들여오는 것 자체가 향정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들중 몇몇 성분이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전문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의 경우 처방전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하나 별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의약품도 특정성분에 대해서는 통관 불가합니다.)
다만 위 경우도 자가소비수량을 넘어서 많이 가져오면 밀수업자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일반적인 의약품 해외직구는 일반의약품 6병 이내 통관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506410
따라서 구매대행/ 현지 직구 쇼핑몰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돈키호테는 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시는분들이 많아 보여 글 써봅니다.
몇몇 분들은 기사에 나왔으니 불법 아니냐고 하는데 예를들어 아래 기사를 보겠습니다.
http://www.yakup.com/news/index.html?nid=177870&mode=view
의료 관련으로 소송,자문 등 하다 보니 의사쪽, 약사쪽, 한의사쪽에서 나온 신문들 많이 보는데
법령을 적당히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일단 저 위의 기사만 봐도 마치 모든 해외직구가 불법인것처럼 써놨는데요
제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제품의 구매를 의뢰 받아 구입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다.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의약품은 이 같은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다.
사업자가 실수요자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면세를 통과한 후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약사법 또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을 개설한 자 혹은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4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려 김앤장의 의견을 따와서 해외직구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받는구나 하는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요
(사실 김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라 법률사무소입니다;;)
해외직구의 본래의미가 구매대행이라 주장하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직구 불법 어쩌고의 기사는 위와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 불법인 내용을 일반적 해외직구에 끼워 맞춰서 모든게 불법인 것처럼 만들죠.
그렇다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선 모든 의약품은 들여온 후 제3자에게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이며 형사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파는 약 보따리상들은 모두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향정이나 마약은 일단 들여오는 것 자체가 향정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들중 몇몇 성분이 여기에 걸리죠)
그리고 전문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 의 경우 처방전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하나 별도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6병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의약품도 특정성분에 대해서는 통관 불가합니다.)
다만 위 경우도 자가소비수량을 넘어서 많이 가져오면 밀수업자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일반적인 의약품 해외직구는 일반의약품 6병 이내 통관가능하며 "불법"이 아닙니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oversea&no=506410
따라서 구매대행/ 현지 직구 쇼핑몰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돈키호테는 관련 법을 준수합니다 ^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