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기준 상향 안내
2015.12.02
돈키호테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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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인천입항 신고분부터 적용 될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 상향조정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면세기준액이 기존 한화 15만원 상당에서 미화 150불 상당(현재 고시환율 기준 한화 17만원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되며
목록통관기준액도 기존 미화 100불 상당에서 150불 상당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위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 15만원 기준의 관세를 17만원 기준으로 늘린다는
이야기 입니다 ^ ^ 따라서 고객 님들의 구매 금액이 조금 상향되어 더욱 많은 물품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돈키호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세기준액이 기존 한화 15만원 상당에서 미화 150불 상당(현재 고시환율 기준 한화 17만원 정도)까지로 상향 조정되며
목록통관기준액도 기존 미화 100불 상당에서 150불 상당으로 상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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